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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팁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 : 내가 이전에 알고 싶었던 10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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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2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

가장 일반적인 병원 정보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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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11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손님에 포함됨에 맞게,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할 수 없다. 하지만, 동물약국은 ‘약사예외조항에 맞게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상황이다.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.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,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