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가 들었던 화재복구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
http://codypdgd249.cavandoragh.org/hwajaecheongso-eobcheleul-eomma-ege-seolmyeonghaneun-bangbeob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8년 10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누군가는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