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살에 알게 된 화재 복구 전문 업체에 대한 놀라운 사실
http://israelmesk238.huicopper.com/hwajae-cheongso-damdang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2년 5월7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고객은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5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